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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EONOTE

이용약관

초안입니다. 대표 확정 전 문구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굿데이터랩(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음원 유통·정산 서비스 아케오노트(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권리를 가진 음원을 국내외 음원 스토어로 전달하고, 스토어에서 받은 수익을 권리자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일을 합니다. 회사의 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소는 회사소개 화면에 적어 둡니다. 개별 음원의 유통 조건은 이 약관과 별도로 체결하는 표준 전자계약에서 정하며, 두 문서가 서로 다르게 정한 부분은 전자계약을 따릅니다.

제2조 (정의)

「회원」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계정을 만든 개인 또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권리자」는 음원에 대한 저작권·저작인접권을 가지고 그 수익을 받는 주체로, 회원 본인일 수도 있고 회원이 등록한 별도의 권리자일 수도 있습니다. 「릴리즈」는 스토어에 함께 내보내는 음원 묶음이고 「트랙」은 그 안의 개별 곡입니다. 「파트너」는 회사가 음원을 전달하는 유통사·애그리게이터, 「스토어」는 음원을 최종적으로 서비스하는 플랫폼입니다. 「정산기간」은 회사가 파트너 리포트를 모아 수익을 계산하는 월 단위 구간을 말하며, 이 약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령과 거래 관행을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바꿀 수 있고, 바뀐 약관은 적용일과 변경 사유를 적어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알립니다.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알리고, 그 시점에 이미 계정을 가진 회원에게는 개별 통지를 함께 보냅니다. 회원이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바뀐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제10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가입을 신청한 사람이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 성립합니다. 회사는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필수 항목이 빠진 경우, 이전에 이 약관을 위반해 이용이 정지된 적이 있는 경우,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승낙을 미루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가입할 때 적은 정보가 바뀌면 지체 없이 고쳐야 하고, 고치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발매를 제출하기 전에는 본인확인, 정산정보 등록, 가입비 결제, 표준 전자계약 동의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계정은 본인만 쓸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넘길 수 없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음원·아트워크 등록, 메타데이터 검수, 파트너·스토어 전달, 발매 상태 확인, 정산서 열람과 지급, 수정·내리기 요청 접수를 제공합니다. 전달 대상 스토어와 국가는 파트너와의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회사는 바뀐 내용을 서비스 화면에 알립니다. 스토어의 최종 게재 여부와 게재 시점은 각 스토어가 정하므로 회사는 특정 날짜의 발매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점검, 설비 교체, 통신 장애 등이 있으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고, 예정된 중단은 미리 알립니다. 서비스 내용을 바꿀 때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제3조의 절차를 따릅니다.

제6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을 지키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사는 회원의 음원을 유통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복제·전송하며, 그 밖의 용도로 쓰려면 권리자의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은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고, 정산·세무 처리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보관한 뒤 파기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 타당하면 회사는 이를 처리하고 처리 경과와 결과를 서비스 화면이나 메일로 알립니다. 회사는 검수 기준, 전달 파트너 목록, 수수료율처럼 회원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서비스 화면에 공개합니다.

제7조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자신이 등록하는 음원·가사·아트워크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회원은 참여자·지분·발매일 등 등록 정보를 사실대로 적어야 하며, 사실과 다른 정보로 생긴 결과는 회원이 책임집니다. 트랙에 인공지능을 쓴 경우 회원은 사용 범위(미사용·부분 사용·전체 생성)를 공시해야 하고, 스토어가 요구하는 추가 표기에 협조해야 합니다. 회원은 계정 정보를 스스로 관리해야 하며, 도용이 의심되면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시스템에 부당한 부하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8조 (정산과 지급)

회사는 파트너가 보낸 수익 리포트가 도착하면 정산기간을 열어 트랙·스토어·국가별로 수익을 계산합니다. 리포트가 스토어에서 회사까지 오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첫 정산은 보통 발매 후 약 2~3개월 뒤의 정산기간에 포함됩니다. 정산기간이 확정되면 권리자는 정산서에서 총액, 파트너 수수료, 회사 수수료, 원천징수, 지급액을 한 줄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이 최소지급액에 못 미치면 다음 정산기간으로 이월하고, 이월 잔액은 정산센터에 계속 표시합니다. 외화 수익은 해당 정산기간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하며, 개인 권리자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를 한 뒤 지급합니다. 지급 계좌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예금주가 본인확인 이름과 다르면 지급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제9조 (수수료)

회원은 가입할 때 1회 가입비를 내고, 그 뒤에는 발매 횟수와 곡 수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회사는 정산할 때 음원 수익에서 정해진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하며, 적용 비율은 요금 안내 화면과 표준 전자계약에 적습니다. 파트너가 자기 수수료를 뗀 뒤의 금액으로 리포트를 보내는 경우 회사 수수료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입비와 수수료율을 바꿀 때는 제3조의 절차를 따르고, 이미 확정된 정산기간에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신탁관리단체가 걷어 권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저작권료는 이 서비스의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표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요금 안내 화면에 적습니다.

제10조 (계약의 해지와 음원 내림)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화면에서 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매된 음원을 내리려면 내리기 요청을 접수해야 하고, 회사는 파트너를 거쳐 스토어에 순차 반영하므로 모든 스토어에서 사라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해지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수익의 정산·지급 의무와 세무 신고 의무는 남으며, 회사는 그 처리가 끝날 때까지 필요한 기록을 보관합니다. 회원이 이 약관이나 표준 전자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면 회사는 사전 통지 후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조치한 뒤 사유를 알립니다. 이미 낸 가입비의 환불은 요금 안내 화면에 적은 환불 규정을 따릅니다.

제11조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통신사업자 장애처럼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스토어와 파트너의 정책 변경, 심의 결과, 게재 거부나 지연으로 생긴 결과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이 등록한 음원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해 분쟁이 생기면 회원이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고,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배상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익의 크기나 스토어에서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까지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회사는 회원의 의견과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두고 접수한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서로 성실히 협의해 해결하며, 필요하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합니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의 관할 법원은 「대표 작성」 자리로 두며, 정해지기 전까지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법원으로 합니다.